안녕하세요.
결혼페널티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청약 등 관련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 총정리 (요약)
먼저,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 총정리 요약본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 ⭐변경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 당첨 O 본인 청약 당첨 X → 혼인신고 후 청약 불가능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 당첨 O 본인 청약 당첨 X → 혼인신고 후 청약 가능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 본인 청약 불가능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 본인 청약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당첨 → 둘다 무효 |
부부 중복 청약 당첨 →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 처리 |
공공특공 맞벌이 합산 연소득 약 1.2억 | 공공특공 맞벌이 합산 연소득 약 1.6억 |
민영주택 가점에 본인 통장기간만 인정 | 민영주택 가점에 본인 통장기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3점) 합산 |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 이상만 |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
신생아 특공 없음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포함) 신생아 특공 |
✔️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 총정리 (상세)
1) 배우자 과거 이력 상관 없음
기존에는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혼인신고 후에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에서는 배우자가 이전 이력이 어떠하든
본인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다면 혼인신고 후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청약 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2)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만약 청약을 넣었다가 배우자와 나, 둘다 당첨되면 둘!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에서는 배우자와 나, 둘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둘다 당첨되었다면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청약으로 처리합니다.
3)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연소득을 합쳐서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에서는 배우자와 나의 연소득을 합쳐서 약1.6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와 청약통장 합치기
기존에는 각자 통장으로 각자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에서는 본인의 통장에 + 배우자의 통장기간 50%를 더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가능합니다.
5) 다자녀는 2명
기존에는 다자녀를 3명으로 봐서 민영, 공공, 다자녀 특공에서 3자녀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에서는 2자녀도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공
기존에는 신생아 특공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에서는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공은 우선공급 주택으로, 임신한 경우도 자녀 수에 당연히 포함시켜 계산이 됩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을 알아봤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최신 정책을 챙겨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2024 신혼부부 청약제도 최신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VS THE 경기패스 장단점 비교 (0) | 2024.04.09 |
---|---|
벚꽃 실시간 개화현황 확인하는 방법 (0) | 2024.04.02 |
태안 튤립축제 입장료 할인 (1) | 2024.03.26 |
경복궁 봄 야간개장 정보 (0) | 2024.03.25 |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취소표 예매 및 알림 설정 (0) | 2024.03.23 |